증거 없애려 복권출력기 훔친 40대…"CCTV 저장장치로 착각"
뉴스1
2019.10.07 10:37
수정 : 2019.10.07 10:40기사원문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복권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30일 오전 3시쯤 광주 북구 한 복권방에 침입해 현금 110만원과 담배 5보루, 복권 출력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복권 출력기를 CCTV 저장장치로 착각해 훔친 뒤 영산강 인근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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