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석유 옥외저장탱크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화
뉴시스
2019.10.07 12:00
수정 : 2019.10.07 12:00기사원문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4년마다 중간 검사…신규 종사자 6개월 내 실무 교육
11년 주기의 정기검사 기간에 중간검사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오는 8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인화점 38도 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화염방지장치를 달도록 했다. 화염방지장치는 여러 겹의 금속망이 화염과 열기를 흡수해 인화·폭발을 방지하는 장치로, 1개당 150만원 수준이다.
그 외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1인치당 구멍 수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인화방지장치만 달도록 했을 뿐, 그 설치 기준이 모호했었다.
탱크 용량 50만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11년 주기의 정기검사 사이에 4년마다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중간검사에서는 탱크 내부를 제외한 외부 구조와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된다.
또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저장소 외부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설치 의무가 없었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는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현재는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 위험물운송자는 3년 주기로 8시간 이내 교육을 받기만 하면 됐다.
소방청은 내년 1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후 공포하되, 관련 업체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1년 미룬다.
소방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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