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악의적 이용' 충북소방 이송거절 증가세
뉴스1
2019.10.07 16:58
수정 : 2019.10.07 16:58기사원문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에서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구급차를 불러 이송거절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북소방본부에 접수된 응급신고 중 비응급환자로 분류돼 이송거절된 건수는 251건이다.
2018년에는 7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단순 치통환자, 주취자,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 이용 요청 등 7가지 사유에 대해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소 의원은 "이송거절은 출동 이후 조치로, 그 사이 발생한 응급환자는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구급차가 개인소유물이라는 생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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