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흉기로 남편 위협한 40대 정신질환 여성 '실형선고'
뉴스1
2019.10.08 17:19
수정 : 2019.10.08 17:19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여성이 흉기로 남편을 위협하고, 식당 등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6월 5일에도 울산 한 식당에서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술병을 벽에 던지고 깨진 유리로 자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올해 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 원인이 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하는 등 주취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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