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죽여라"..환청에 시달린 조현병 환자 결국..
뉴스1
2019.10.10 08:01
수정 : 2019.10.10 09:51기사원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가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 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2월2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아버지와 누나, 강아지를 죽이지 않으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는 환청을 듣고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든 후, 애완견을 찔러 죽였고 애완견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자신의 누나에게 다가가 10여분 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는 조현병이라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해도 가족의 생명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사망으로 나머지 유족들 역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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