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각심 높아졌지만..." 판사·법원 공무원 음주운전 늘어
파이낸셜뉴스
2019.10.13 10:59
수정 : 2019.10.13 10: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윤창호법' 등 관련법이 시행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법원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증가세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법원 공무원은 총 52명이다.
연도별 추이로 보면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서 2015년 3명, 2016년 12명, 2017년 14명, 지난해 1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음주운전으로 6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7년까지 단 1건도 없었던 판사의 음주운전은 지난해만 2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만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A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3일 혈중알콜농도 0.092%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B판사는 같은해 10월27일 혈중알콜농도 0.056%로 승용차를 200m 정도 몰다 적발됐으나 견책에 불과한 징계를 받았다.
두 판사 모두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의 음주상태였다. 윤창호법을 적용하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최고 징계는 '정직'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법원 공무원들의 징계유형을 살펴보면 △감봉 28명 △견책 15명 △정직 6명 △해임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해임과 파면의 비중이 적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법관들에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만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기준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포함돼 있다.
특히 같은 법원공무원이어도 판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6% 미만으로 1회 적발되더라도 최소 견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판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정직과 감봉·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는 법관징계법에 따른 조치다. 이 때문에 판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징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법원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면서 "범죄를 판단하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스스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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