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환불 시비' 이용원 여주인 살해 20대 2심도 중형
뉴스1
2019.10.15 15:36
수정 : 2019.10.15 16:37기사원문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성매매 환불 시비로 이용원 여주인을 살해하고 방화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판결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취약성, 증거인멸 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는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고, 유족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더라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0시57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여주인 B씨(65)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폐업소인 이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환불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이용원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C씨(61·여)를 이용원에서 2㎞가량 떨어진 C씨의 집까지 끌고 가면서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경찰에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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