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이준석 반격 "1750만원 손학규 당비가.."
뉴스1
2019.10.23 09:59
수정 : 2019.10.23 16:48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은 23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비가 대납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치자금법, 정당법, 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변혁은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당권파와 손 대표 측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해명을 못 할 경우 손 대표는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에서 궐위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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