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밴쯔, 뒤늦게 대표 사임하며 "제가 생각하는.."
뉴스1
2019.10.26 07:09
수정 : 2019.10.26 10:47기사원문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가 잇포유 대표자리에서 사임했다.
25일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년 10월25일 오늘부로 잇포유의 대표자리에서 물러난다. 저의 부족함으로 직원분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더는 경영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도움 주셨던 많은 분들께 허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리고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밴쯔가 대표로 있는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하지만 밴쯔 측은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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