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의원직 유지
2019.10.28 17:50
수정 : 2019.10.28 17:50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