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 1083호 입주자 모집

뉴시스       2019.10.29 11:15   수정 : 2019.10.29 11:15기사원문
청약 신청은 11월18~22일, 입주는 내년 5월부터 가능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합정역·장한평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공고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 서교동 395-43번지(913호 공공 162호, 민간 751호)와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170호 공공 22호, 민간 148호)다. 입주는 내년 5월 이뤄질 예정이다.

합정역 인근 서교동에 위치한 청년주택은 공연장(연면적 2019.98㎡)과 음악연습실, 갤러리 등 문화센터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코워킹 등 교육지원 공간, 각종 강의실, 회의실 등을 갖췄다.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에서 공급된다.

입주자 자격은 연령 기준, 소득 기준, 자산별로 다르다.

연령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39세 이하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0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둔다. 청년가구소득이 271만원(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일 경우에 1순위며 입주자가 청년 1인일 경우 소득이 216만원이면 1순위가 된다.

자산 기준의 경우 대학생은 7500만원 이하, 청년은 2억3200만원, 신혼부부는 2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계층에 상관없이 입주 대상 모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생계용과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장애인 차량의 경우와 일부 이륜차(125㏄ 이하)는 예외다.

시는 입주자 선정시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들 중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준다. 소득순위가 같은 대상끼리 경합 시에는 2차로 지역순위를 따져 입주 건물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재학, 재직하는 대상자가 우선 선발된다. 소득과 지역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서류심사 통과자 결과 발표는 12월6일, 최종 당첨자 발표는 내년 3월4일, 입주는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등에 게재됐다. 전화 문의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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