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상태 3세 어린이 숨져…벽에 머리 박은 20대 父 영장
뉴스1
2019.10.29 16:55
수정 : 2019.10.29 17:22기사원문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아버지에게 학대 당한 3세 아이가 결국 숨졌다.
대구경찰청은 29일 어린이의 아버지인 A씨(29)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대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이는 아버지가 밀치자 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뒤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뒤 28일까지 뇌사 상태로 있다 29일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두 아들이 싸워서 혼내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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