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청탁' 김성태 "이석채 업무방해 판결과 제 재판 별개"
뉴스1
2019.11.01 10:02
수정 : 2019.11.01 10:02기사원문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실형 선고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제 재판과 업무방해 재판은 별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48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는 별개다.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와 같은 문제는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 보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의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KT가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특정해 채용했다거나 정규직 채용시에도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이 이어졌다. 당사자인 김 의원 딸도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8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특히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이 전 회장, 김 의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채용 청탁' 내용이 오갔다는 등 핵심 증언을 하고 있고, 김 의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이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유력 인사의 친인척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의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전 회장을 비롯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KT 임원들 역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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