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실형에도 당당한 김성태.."존중하지만 별개의 재판"
파이낸셜뉴스
2019.11.01 10:46
수정 : 2019.11.01 10: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KT회장이 업무방해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별개의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앞서 김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전 회장을 비롯한 KT의 전직 임직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전 회장의 경우 1심에서 부정채용을 비롯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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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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