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 입찰 담합‘ 업체들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19.11.04 06:00
수정 : 2019.11.04 06:00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광지엔티와 삼부기술 등 8개 업체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500만~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총 계약금액 약 360억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해 입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1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네이버시스템과 동광지엔테와 삼부기술 등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부당 공동행위를 통해 여러 건의 입찰을 반복해서 공정성을 해한 것은 물론 창의적 기업활동을 장려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11개 업체에 대해 벌금 3000만~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입찰 담합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담합에 따른 매출 실적과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네이버시스템과 한양지에스티를 제외한 업체들에게 2500만~8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네이버시스템 등 3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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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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