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경찰 따라 가려면 멀었다"…조직비하 발언 해경 간부 경징계
뉴스1
2019.11.04 09:06
수정 : 2019.11.04 09:28기사원문
(인천·목포=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의반으로 A해양경찰서 소속 B(50)수사과장을 견책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육상 경찰 출신인 B과장은 2012년 해경에 특채로 선발된 후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그는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해경은 육상 경찰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면서 "(내가)총경 달려고 해경으로 넘어왔지만, 너희는 기본도 안돼 있다"며 해경 조직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또 부하직원들에게 윗사람 식사도 챙길줄 모르는 직원은 형편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의혹도 받았다.
그는 징계위원회에서 "업무를 잘하려다 벌어진 일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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