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90여명 태우고 음주 운항한 선장 적발
뉴스1
2019.11.07 13:01
수정 : 2019.11.07 13:54기사원문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술에 취한 채 승객 90여 명을 태우고 배를 운항한 30대 선장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9시3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도선 A호(29톤)의 선장 B씨(36)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나왔다.
B씨가 운항한 A호는 이날 오전 9시쯤 한림항에서 승객 98명을 태우고 출항했으며, 이어 비양도에서 승객 9명을 싣고 오전 9시25분쯤 한림항으로 돌아왔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항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