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유토지 분할신청 독려…내년 5월 종료
파이낸셜뉴스
2019.11.07 20:41
수정 : 2019.11.07 20:41기사원문
[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2020년 5월22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를 앞두고 군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 토지에 대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개인별 지분만큼 각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양평군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권오실 양평군 토지정보과장은 7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을 적극 활용해 군민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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