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800% 고리' 불법대부업체 운영한 20대 집행유예
뉴스1
2019.11.08 13:22
수정 : 2019.11.08 14:0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최대 38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20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덕진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26)를 비롯한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신모씨(23) 포함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30만원을 지급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이율을 연 24%로 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많게는 3802%의 이자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이자나 연체금을 받아내기 위해 욕설을 하거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등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입힌 피해가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