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휴학생, 필리핀 건너가 7회간 받은 돈이 무려..
뉴스1
2019.11.11 09:09
수정 : 2019.11.11 09:33기사원문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대출사기’ 수법으로 7회에 걸쳐 2억원을 송금 받은 보이스피싱 상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조정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 주니 상환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