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승소에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판결 구할 것"
뉴스1
2019.11.15 15:31
수정 : 2019.11.15 15:53기사원문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외교부는 15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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