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방 하자" 인터넷방송 마친뒤 성폭행한 BJ,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019.11.15 20:42
수정 : 2019.11.15 20:42기사원문
'술 먹방'을 하며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BJ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여성은 약 3개월 간 A씨와 함께 방송했으며 요일별 미션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술먹기' 미션을 하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방송이 끝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에 여성의 비명을 들은 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체포해 지난 11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이) 의식이 있는 줄 알았다. 의식이 있는데 거부를 안 하길래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해 여성은 당시 의식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의식이 없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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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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