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침묵하던 고유정 결국 "미친년처럼.."
뉴스1
2019.11.18 14:38
수정 : 2019.11.18 15:37기사원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고유정은 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법정에서 열린 전 남편 살인사건 7차공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동안 침묵한 고유정은 "(피해자)가 접촉을 해왔고 미친년처럼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울먹이며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그러면서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거부하자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고유정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무 격앙돼 있는 것 같다"며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1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피고인 신문 전 고유정 변호인도 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을 고려하다 보니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준비 못했다며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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