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보험' 실효성 논란...小 태양광발전사업자 외면

파이낸셜뉴스       2019.11.18 15:37   수정 : 2019.11.18 15:37기사원문
지난 3월 이후 보험가입 기업 10곳 중 1곳 불과...비싼 보험료 때문
대부분 중대형 업체들이 가입...취지 살리기 위해 정부보조금 필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지원을 위해 선보인 정책성보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그동안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500㎾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지난 3월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태양광보험)을 선보였지만 지금까지 보험 가입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 때문인데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5곳은 지난 3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와 함께 중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보험인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태양광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시설물 보험으로 태양광발전소 자체 재물손해(화재, 폭발, 도난, 자연재해 등)와 태양광발전소 운영 중 제3자에게 발생하는 배상책임손해(자연재해 포함) 담보를 보장한다.

500㎾ 이상시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이전 상품과 달리 3㎾ 이상 태양광발전소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1년에 3kW 기준 2만3000원대, 10kW는 6만5000원대, 100kW는 60만원대다. 또 화재보험에는 없는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까지 보장하고 설치 지역·위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전 상품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상이 불가능했을뿐 아니라 영·호남권, 제주도 등의 지역과 경사면, 옥상, 축사 등에 발전소가 위치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대부분 가입하지 않았고, 중·대형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가입만 늘어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한 태양광발전사업자 50여곳 중 90% 이상이 중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를 최소 한도로 책정했지만 자연재해 피해 보상, 운영중 발생하는 배송책임 등을 고려하면 보험료 자체가 소형 태양광 발전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오수산나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100kW 발전소를 운영하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수익이 난다"며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입장에선 수익의 3% 가량을 보험료로 납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 밖에 없기에 보험료 납부여력이 있는 중대형 발전사업자가 해당 보험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성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수산나 사무국장은 "농업인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50%를 지원해준다"며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농가에게 하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보험료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이용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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