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34만명 소송비용 보전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19.11.19 08:30
수정 : 2019.11.19 08:29기사원문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보고
공무원 책임 보험 도입...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A씨는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발견해 환수 처분했지만 이에 불복한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시작으로 행정·형사·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모두 기각됐지만 A씨는 경제적 부담으로 약 6년 간 변호인 없이 소송을 직접 수행했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까지 앓게 됐다.
경찰이 먼저 도입했던 '경찰 공무원 배상 책임보험'을 44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확대·적용한 것으로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송당할 가능성 높은 공무원 대상
지금까지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면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A씨처럼 개인이 스스로 대응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주변 공무원들 모두 몸을 사리게 돼 소극행정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인사처·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보장 범위, 보장액 등 보험 약관을 구체화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취합해 가입인원을 확정했다.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 △민원인 대상 업무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 등이다.
취합결과 총 33만9000여명이 가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부처는 총 26만4000여명(국가공무원 24만6000명, 무기계약직 등 1만8000여명),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7만5000여명(지방공무원 7만1000명, 무기계약직 등 4000여명) 등이다. 연간 계약 규모는 약 15~2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성범죄·음주운전 등은 제외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후 공무원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다. 단 적극행정을 하다 소송을 당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적극행정 소송 지원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는데 만원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 보험사에 납부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들은 2~3곳씩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연간 계약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보험수입이 발생하는 동시에 공무원 책임 보험 주관 보험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어서다.
황서종 처장은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하면 결국 그 편익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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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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