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후 측정 거부한 40대, 20분 동안..
2019.11.23 09:43
수정 : 2019.11.23 10:21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버스승객 B씨(55)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 냄새를 풍기면서 혀가 꼬인 채 횡설수설하며 20여분간 4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면서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