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보좌진 2명, 스페셜올림픽 부당채용"…검찰 고발
뉴스1
2019.11.25 16:10
수정 : 2019.11.25 16:29기사원문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을 앞두고 자신의 보좌관 출신 2명을 조직위원회 직원으로 부당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25일 오후 나 원내대표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응시자격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웠던 반면, 채용절차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고 면접 없이 서류전형만으로 채용 여부가 결정됐다는 취지다. 응시자격기준 역시 나 원내대표 전 보좌진을 채용하기 위해 만든 '맞춤형' 조건이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이 끝난 후 남은 기금 62억원 중 44억원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나 원내대표가 대표로 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옥 매입에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월16일 나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고발한 이후 이날까지 총 7차례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첫 고발 이후 54일만인 지난 8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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