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소송서 '공무원연금분할' 확정돼도 60세 이전 수급 안돼“
파이낸셜뉴스
2019.11.26 12:00
수정 : 2019.11.2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자가 공무원인 사람과 이혼소송을 벌인 끝에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했더라도 수급가능연령인 60세 이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여)가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혼이 확정되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공무원연금법에 협의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혼 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은 ‘분할연금 지급요건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분할하기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만 있으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의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의 내용에 따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원래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분할연금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앞당겨 수령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허용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하거나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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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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