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타다… 모빌리티 시장 긴장 최고조

파이낸셜뉴스       2019.11.26 18:21   수정 : 2019.11.26 18:21기사원문
상생법 보류, 연내 통과키로
불법 낙인 찍힐 가능성 여전

국회가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하면서 모빌리티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다가 불법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남고, 법안이 통과한다고 해서 혁신형 플랫폼 택시(타입1)에 진입할 모빌리티 기업이 있을 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에는 이른바 '제2·제3의 타다를 막는' 타다 금지법도 담겨 있어 타다는 검찰 기소에 정치권의 압박까지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택시·모빌리티 상생법과 타다 금지법이 담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소위를 잡기로 결정했다. 윤관석 국토위 교통심사소위원장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소위에서 기여비용, 총량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알선 예외조항 등 모빌리티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한 주요 쟁점사항이 언급조차 되지 않으면서 여야가 소위를 열면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올해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위 소위→국토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로 가는 물리적인 일정이 촉박해 개정안이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 여객운수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타다는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2~3년까지 소요될 재판에서 타다에 찍힌 불법 낙인을 지우는 데 집중할 수 있다. 타다 운행사 VCNC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무법인 율촌을 변호인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오는 2일 재판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를 제외한 다른 모빌리티 기업도 국회의 여객운수법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객운수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서비스를 제대로 내놓을 모빌리티 기업이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여객운수법이 정말 상생법이 될 수 있을 지 혼란스럽다"면서 "여객운수법이 통과되길 기다렸지만 기여금, 총량제 등 본격적인 기준도 논의해야 하니 끝이 아니라 시작일 테고 낙후된 택시시장을 개선시키면서 서비스를 누가 내놓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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