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하고 도로에 누워 난동 40대女 '집행유예'
뉴스1
2019.11.27 15:01
수정 : 2019.11.27 15:13기사원문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곧바로 대리점을 나서 도로로 뛰어든 A씨는 길에 누워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구급대원들을 또다시 폭행했다.
오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학생 딸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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