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은 되는데 단체급식은 외국인 채용 왜 안되나요"

뉴스1       2019.11.28 08:00   수정 : 2019.11.28 08:16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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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직원 구합니다. 단체 급식장에서 일해보신 경험이 있으면 우대합니다."

한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급식 조리 보조원 모집 공고다.

올라온 지 꽤 오래 지났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서 공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른 출근과 외진 위치, 고된 업무 탓에 지원자가 없어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체급식 업체는 항상 인력난에 시달린다. 단체급식 업체의 인사담당자는 "일손 구하기가 직원식당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며 "한 번에 고용이 이뤄지면 박수칠 정도"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일부 지방 사업장에서만 인력난이 있었지만, 이제는 수도권 공장단지에서도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이른 출근과 다소 외진 위치, 고된 일 탓에 기피 직업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공장 등에서 '주방 서비스'를 담당하는 조리실 보조 인력은 보통 아침 5~6시 사이에 출근해 식재료를 다듬고, 준비하는 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후 아침 배식이 끝나면 급식장 정리와 설거지를 마치고, 바로 점심 식사를 준비한다. 점심 식사가 끝나면 오전과 동일하게 뒷정리를 하고, 또다시 곧장 저녁 식사 준비에 들어간다.

새벽 6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춰 오후 3~4시쯤 퇴근하면 남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 준비와 배식, 뒷정리, 다음 날 식재료 준비 등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한정된 근무자가 연장 근로와 잦은 교대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 단체급식업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직군이 됐다. 급식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조리실 보조 인력 1명이 대략 50~70여 명의 하루 식사를 챙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내식당 이용 임직원이 수천 명에 이르는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최소 40여 명 이상의 조리실 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채용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토로했다.

인력난에 급식 업체들은 외국인 고용을 요구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단체 급식장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따르면 '외국인 인력 고용허용 업종'으로 한식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만 명시돼 있다. 단체급식업장은 명단에 빠져있다.

식당에서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지만, 단체 급식장에서는 '불법'인 셈이다. 단체 급식업체들은 식사와 음식을 제공하는 같은 서비스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틈새에서 단체급식의 인력난이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서는 이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 급식의 특성상 인력난은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에 '단체급식업'(구내식당업)을 추가하면 국내 단체 급식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단체 급식장에서 지금과 같은 인력난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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