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출시
파이낸셜뉴스
2019.11.29 16:58
수정 : 2019.11.29 16:58기사원문
민간발주자 공사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내년 11월부터 시행
이 상품은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조합의 공제상품을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파산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손해발생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조합원의 공사대금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최대 30%이내에서 손해액의 90%를 보상한다.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민간발주자의 부도 등에 따른 대금 미지급, 공사대금삭감 등 불공정한 대금 지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의 평균 미지급 건수는 2.7건, 평균 미수령금액은 약 16.6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사대금 관련 법원의 분쟁사건이 연간 8000건을 상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개정법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공제(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발주자가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조합 관계자는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사들을 보호할 수 있고, 발주자와의 공사비 분쟁 등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상품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관심도를 반영해 12월 중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시도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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