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수 과도하면 신고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19.12.02 12:13
수정 : 2019.12.02 12:13기사원문
금융당국‧한공회, 지정감사계약 실태 중점 점검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회계개혁 추진 과정에서 감사보수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3일부터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에 나서 감사보수(시간당 보수, 감사시간)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공회 홈페이지의 '종합신고·상담센터'를 눌러 안내에 따르거나, 금감원 다트(DART)접수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외부감사보고 바로가기→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과도한 감사보수 신고서' 순서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공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한 회사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기본적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한공회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금감원은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이첩한다.
지난달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통지했다.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예년에 비해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표준감사시간 시행 등으로 인해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회사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지정감사인이 한공회로부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지정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취소되며 벌점 90점을 받아 향후 지정감사 대상 회사가 줄어들게 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증선위 의결을 거쳐 감사인 지정 제외 1년 등의 조치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회사는 감사인을 새로 지정받는다.
회사의 애로를 반영해 감사계약 시기도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원칙은 감사인 지정 통지 후 2주 내에 계약을 맺어야 했지만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공회와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된다. 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공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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