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엔 절세 상품이 효자" 은행, IRP·청약저축 유치경쟁
2019.12.04 18:11
수정 : 2019.12.04 18:11기사원문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원 납입 시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같은 수요를 잡기 위해 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금액별로 하나머니 1만~2만을 제공한다.
또 다른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청약저축에도 관심이 많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22일까지 '청약저축 신규 가입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청약저축을 가입한 고객 중 1500명을 추첨해 여행상품권, 의류건조기, 의류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커피 모바일교환권 등을 제공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