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해야… 신차 구입비는 해당 안돼요
파이낸셜뉴스
2019.12.08 17:18
수정 : 2019.12.08 17:18기사원문
#. 직장인 A씨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위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즌이 돼서야 신차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낙담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시 누릴 수 있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 올해초 결혼한 맞벌이 부부 B씨와 C씨는 부부의 모든 지출액을 각자의 신용카드를 통해 공정하게 나눠 사용중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앞두고,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됐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에 유리한 알뜰한 카드 사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만큼, 거래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이나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추가공제나 중복공제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결제시 대중교통 요금(40%)이나 도서·공연비(30%) 등은 소득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소득공재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한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뒤, 12월 한 달간 카드 사용 계획을 짜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의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남은 기간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 (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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