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막자"…소·돼지 분뇨 운반차, 권역外 이동 제한

뉴시스       2019.12.18 11:00   수정 : 2019.12.18 11:00기사원문
내년 1~2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시행

(출처=뉴시스/NEWSIS)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2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이 기간에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이 구제역 확산의 주요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을 9개 권역(경기·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으로 구분해 축산시설을 다니는 분뇨 운반차량은 해당 권역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농가와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한 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다.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도, 전남·북도, 경남·북도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일정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 불허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이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먼저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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