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소년 불법 스테로이드 투약' 이여상 항소 기각.."징역 10개월"
파이낸셜뉴스
2019.12.19 11:09
수정 : 2019.12.19 11: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선수 이여상씨(35· 사진)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은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한 형이 검찰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거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이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보건위생상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금지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는 야구교실 제자들에게 죄의식 없이 금지약물을 판매하고 나아가 투약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운영하던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10대 고등학교 야구선수 등 9명에게 14회에 걸쳐 불법유통된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지인 최씨로부터 당시 취득한 스테로이드 등은 약 2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