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 부정채용' 김성태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19.12.21 12:05
수정 : 2019.12.21 12: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딸의 KT 부정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이는 검찰의 판단일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부실하고, 아무 것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했다.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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