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차익은 회사의 '손금'?..법인세 줄일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
2019.12.24 13:25
수정 : 2019.12.24 13:25기사원문
SM엔터테인먼트, 세무당국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서 1·2심 모두 패소
하급심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차익은 손금아냐"..대법 판단 주목
[파이낸셜뉴스] 임직원들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차익을 거뒀더라도 이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의 법인세를 줄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SM)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M은 2009년 3월 임직원들에게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는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직원들 중 일부는 2010~2011년 스톡옵션을 행사했고, 해당 사업연도에 약 192억원의 행사차익을 남겼다.
SM은 임직원들이 거둔 스톡옵션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산정해 세무당국에 21억여원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M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스톡옵션 행사차익을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인세법은 손금을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톡옵션의 유형은 △SM의 사례와 같은 신주발행형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액)으로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교부하는 자기주식양도형 △행사시점에 행사가액이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회사가 차액을 현금이나 자사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형으로 나뉜다.
1심은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시 회사에 있어서는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가 없다"며 "반면 자기주식양도형이나 차액보상형의 경우 자사주와 보상차액만큼 순자산의 감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SM 측은 "신주발행형의 경우 신주를 제3자에게 시가로 발행한 경우와 비교해 차액만큼 순자산의 감소가 있다거나 신주를 임직원에게 시가로 발행한 후 임직원에게 차액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며 "차액보상형과 마찬가지로 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손금 해당 안해"
재판부는 "신주발행형과 차액보상형은 거래형태, 법률적·경제적 효과가 다르다"며 "회사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경제적 목적으로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부여한 이상 유·불리를 감소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가정적·의제적으로 거래행위의 내용을 사후 재구성하거나 신주발행형과는 전혀 다른 법률관계인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경우를 비교·적용하는 등으로 그 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심 역시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가정적 거래와 비교해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기업회계의 순자산 개념, 법인세법상 손금 개념 및 권리의무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한 나라는 미국·영국·독일이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프랑스·일본·노르웨이 등으로 보인다"며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는 국가별 과세체계 및 입법정책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SM은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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