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구속영장 기각 환영…재판에서 다툴 것"
뉴스1
2019.12.27 11:24
수정 : 2019.12.27 14:30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다혜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영장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각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온 후 취재진들에게 "마지막 감찰을 종료하면서, 종료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수사 의뢰할 것인지, 감사원으로 보낼것인지 소속기관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기안이 있었고 그중에서 해당기관으로 이첩하는 걸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서 감찰을 중단시킨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법률적으로도 중단시켰다고 한다면 감찰반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권한이란 말이냐"며 "누구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해 전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감반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비서를, 고유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보좌기관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내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해서 민정수석이 결정을 한 것인데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는 그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게 저희 변호인단 주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0시53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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