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머니'도 판매중단.. 케이뱅크 여신 '셧다운'

      2020.01.02 16:07   수정 : 2020.01.02 16: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의 메기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케이뱅크가 자본확충 지연으로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소액대출인 '쇼핑머니'의 신규판매마저 중단했다. 이로써 케이뱅크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상품의 판매가 중단돼 사실상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빠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오후부터 쇼핑머니 대출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는 해당상품을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고객의 한도증액과 기간연장 등의 상품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

쇼핑머니 대출은 지난해 1월 케이뱅크가 야심차게 출시했던 소액대출 서비스로 만 20세 이상 외부 신용등급 1~8등급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제공했다. 특히 해당서비스는 출시와 함께 프로모션을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50만원까지 무이자 혜택을 제공했는데, 무이자혜택 종료와 함께 더이상 판매를 이어가지 못하고 1년만에 신규판매가 중단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쇼핑머니 판매중단은) 지난해 다른 신용대출 상품들의 판매가 중단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자본 부족으로 당분간 여신상품 운영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일부 신용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이후 자본확충이 요원해지면서 점차 판매 중단되는 상품들이 늘어났다. 현재는 슬림K신용대출, 비상금 마이너스통장, 일반가계신용대출,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직장인K신용대출 등의 판매가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이날 기준으로 현재 운영되는 대출상품은 예적금담보대출 뿐이다.

문제는 언제 다시 판매가 재개될 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케이뱅크가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자본확충이 필요하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초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물거품이 됐다. 현형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공정거래법 위반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격 사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276억원 증자를 통해 급한 불만 끈 상황이다.

이후 대주주의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를 걸었지만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케이뱅크 측은 "현재 주주간 유상증자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도 임기가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지난해 9월 한 차례 임기를 연장해 올해 1월 1일 임기 만료지만, 증자와 영업 정상화 문제가 풀리지 않아 연장한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