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달라" 분신시도하며 소란 50대에 영장
뉴스1
2020.01.02 16:26
수정 : 2020.01.02 16:43기사원문
(아산=뉴스1) 김아영 기자 = 밀린 월급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A씨(59)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 업체에 8000여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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