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폭행 혐의로 김명연 고발…김명연 "사실무근"
뉴스1
2020.01.06 17:41
수정 : 2020.01.06 17:4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여성 경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6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남부지방경차청에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의장석을 인근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에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의장석 주변에는 수 십 명이 뒤엉킨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국회의원의 실명을 언론에 흘린 국회사무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무처의 고발 혐의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린 국회사무처는 본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도 무시한 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보는 야당탄압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며 "사실무근의 폭행사실에 대해 무고죄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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