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외고 폐지 법적 공방 불가피…일관성 지켜나갈 것"
뉴시스
2020.01.08 11:01
수정 : 2020.01.08 11:01기사원문
"법률 검토 결과 위헌 아냐…국민 설득 강화할 것" "대학 등록금 부담 없다 할 수 없어…인상 어렵다" "거취 최종 결정은 내가 내려…사회 신뢰 높일 것"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소원 대응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학교들이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은 해왔다"며 "법률 검토 결과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학교 선택권이나 특성화된 교육과정까지 다 폐지되는 거라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며 "이후에도 학교명칭이나 학교 교육과정들은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대가 12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역시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국민 입장에서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대학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를 즉각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대학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올해는 조금 긴밀하게 대학측 하고도 상의해서, 대안을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총선부터 만18세 선거권을 갖게 된 고3·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한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면서 "4월 선거 전에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투표권을 갖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정치·투표 참여의 의미를 가르치는 등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할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 "아마 20대 회기에는 (설립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논의해 최대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하고 실제로 출범할 수 있도록 목표로 삼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양극화를 해소할 수있는 기본이 될 것이라 생각해 사회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지난해 12월 말 최종 결정은 제가 한 것"이라며 "당에서는 다른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임명권자로서 대통령 뜻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이 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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