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20.01.08 15:34
수정 : 2020.01.08 15:34기사원문
국토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이달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정책을 의무화하고 오는 2025년까지 민간 건축물 의무화를 위한 향후 5년 계획을 마련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5대 전략,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올해 공공건축물 대상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0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지난 2018년 효율등급 '1등급'에서 내년 '1+등급', 2023년 '1++등급' 등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밖에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하고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정부는 확대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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