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15구역, 분양일정 못잡아… 4월 넘기면 상한제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0.01.08 19:13   수정 : 2020.01.08 19:13기사원문
조합 "3.3㎡당 2047만원 돼야"
HUG, 1850만원 수준이 적당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뉴타운에서 지난해 12월 분양 예정이었던 대우건설의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조감도)가 해를 넘겼는데도 아직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를 두고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의견차이가 커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합측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4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4월을 넘길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뉴타운 15구역을 재개발하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의 일반분양 일정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광명15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HUG와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며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당시 일반분양가가 3.3㎡당 평균 2047만원이상은 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HUG측은 3.3㎡당 1850만원 수준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뉴타운에서 지난 2017년 12월 첫 분양한 광명16구역(광명에코자이위브)의 3.3㎡당 일반분양가는 평균 1755만원에 책정됐다.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최대 105%에 맞춰 결정해온 HUG는 3.3㎡당 1850만원선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측에 비해 3.3㎡당 20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HUG는 주변 시세를 광명동에 한정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는 광명시 전체를 기준으로 최근 아파트 분양가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일반분양한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의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2260만원선이었다.

이처럼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내년 4월까지 HUG와 분양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명시와 분양가 협의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광명·소하·철산·하안 등 광명시 4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분상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29일까지 유예기간 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마쳐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4월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광명15구역 이후에도 광명뉴타운 재개발 구역들이 줄줄이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광명15구역의 일반분양 시기가 4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HUG가 요구하는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할 경우 관리처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조합 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조합측이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어 절차를 진행한다면 일반분양 시점이 4월을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서울 강남지역과 달리 광명시는 토지비보다 건축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분상제를 적용받더라도 강남처럼 조합 부담이 막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