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가린다" 70대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6년'
뉴스1
2020.01.10 08:00
수정 : 2020.01.10 09:40기사원문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70대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2일 파주시의 한 고시원에서 동거녀 A씨(70)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하던 병약한 여성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 다발성 장기 손상을 일으켜 사망케 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 좋은 건강상태를 잘 알면서도 정성껏 돌보지는 못할망정 순간의 화를 누르지 못한 채 죽도록 걷어차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케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를 돌보면서 반복되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지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간세포암 3기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는 119에 신고한 점,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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