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주택법 개정안 통과"··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2020.01.10 08:46   수정 : 2020.01.10 08: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990년대 들어 대량으로 신축된 아파트들이 노후단계에 진입하면서 공동주택의 성능유지와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정책의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됐다”면서 “지금까지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또 “그 동안 수차례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치며 국토연구원,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리모델링 특별지원법'을 준비 중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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