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주택법 개정안 통과"··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2020.01.10 08:46
수정 : 2020.01.10 08:46기사원문
이 법은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했다.
또 “그 동안 수차례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치며 국토연구원,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리모델링 특별지원법'을 준비 중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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