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0.01.10 13:36
수정 : 2020.01.10 13:36기사원문
교육감에게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입학 학교 배정 책임 맡기는 내용도
[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삭제 지원 요청도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규정됐다. 이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에 관한 내용이 「성폭력방지법(약칭)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할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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