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라선특구서 '기업 권리' 강조..자력갱생 외친 뒤 외자유치 시동

파이낸셜뉴스       2020.01.12 17:44   수정 : 2020.01.12 17:44기사원문
최근 외국인 투자법제 정비

최근 수년간 대북제재로 외국인 투자가 뚝 끊긴 북한이 외자유치 회복을 위한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인투자은행과 특수경제지대에 대한 정의를 바로잡고 토지이용, 금융우대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특히 북한 외자유치의 대문인 라선경제무역지대 기업의 권리를 강조하는 등 법·제도 전반에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2일 법제처가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낸 '김정은 정권에서의 경제분야 법제정비 분석과 전망에 관한 연구(외국인 투자법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고 여러 관계하위법령을 신설했다. △도급생산방식의 토지 개발·이용 △경제무역지대 자연자원개발 허용 △절차 간소화 등이 특징이다. 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도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했다.

김정일 시대의 외국투자은행법에서는 거래세 면제에 관한 규정만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에서 개정된 외국투자은행법에서는 거래세 대신에 혜택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는 영업세를 면제하고 있다.

특수경제지대관계법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다른 나라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고 다른 나라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투기업 및 외국투자가에 적용되는 원칙적인 세율도 적용대상, 기간, 감세율, 산정시점 등을 세분화하는 등 법제를 정비했다. 보고서는 "법제적으로 투자환경개선 등 최대의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외국인의 투자 안정성을 법제적으로 보장한다고 해도 국제사회와 북한, 남북한 사이 정치 논리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황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12년 김정은 정권 초기를 기점으로 대북제재를 받아 외국인 투자규모가 2016년 2600만달러까지 축소됐다.

북한은 외국 자본의 99%를 중국에서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북한 대외경제법률사무소와 중국 더허헝 로펌은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북한 투자세미나를 열었다. 당시 북한은 외자기업의 지분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중국과 다른 점으로 강조했다.

북한은 "경제개발구와 특수경제지대에 투자하면 25%인 기업소득세 세율을 14%까지 깎아준다"고 외국인 투자가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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